본문 바로가기

■ 건설업컨설팅 A to Z/기타공사업

건설업 등록 ▷ 전기공사업 등록

 

 

 

 

 

 

 

 

 

 

 

안녕하세요 나비설정보 입니다.

주말동안 푹 쉬고 오셨나요?

오늘 아침 기상은 다른 월요일 보다 어찌나 힘들던지ㅠ_ㅠ

주말동안 큰활동없이 푹 쉬어서 그런거같아요!

누워서 천장보는 휴식도 적당히가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어깨가 무거운 월요일 오늘 하루도 화팅하시며 한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업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다.

안내드릴 종목은 전기공사업 등록으로

전기공사업 신규등록과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승계까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전기공사업 등록의 법전 근거로는 전기공사업 법 제 4조 동법 시행령

제 6조 동법 시행규칙 제 3조 내지 제 5 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여

등록을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가능 하며,

전기공사업 등록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2억원 이상으로

법인의 경우 납인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2억원 이상이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등록을 위한 기술능력으로는 전기공사 기술자 3인이상

(3인중 1인이상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등록을 위한 기술자 3인이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사 3인이상

경력수첩등릅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4등급으로 구분 등록기준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습니다.

 

기술자 3인중 1인이상은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자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

-학력이나 경력으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로 별도로 국가 기술자격을

소지한 기술자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범위는?

-전기공사산업기사,전기공사기사,전기기능장,전기관련기술사

 

 

 

 

 

 

 

 

 

전기공사업 등록의 처리절차

 

 

 

전기공사업 등록의 신청기간은 연중 필요시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접수처는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를

관할 하는 협회 입니다. 등록을 위한 수수료가 지불되어야 하며

처리기간은 평균 14일이 소요 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전가공사업 등록신청서

-전기공사업 자본금 요건에 적합한 기업진단보고서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등록기준장 사본금 25%에 해당하는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확인서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각 1부

-사무실 약도 및 평면도 1부,사무실 내 외부사진 1부

-사무실 사용 관련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외국인이 전기공사업 등록을 시넟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이

전기공사업법 제 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1부

 

 

 

-내용출처 : 한국전기공사협회

 

 

 

[##_1N|cfile22.uf@213A343353C4D2C718B1F7.jpg|width="700" height="463" filename="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