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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한국 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업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1999년 2차 전면 계정 이후 14년만에 진행되는 것인데요,
그럼 이번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변경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의 범위 |
그동안 전기공사의 정의에서 제외됐던 '선박용 전기설비'를 전기공사에 포함 시킴 |
하도급 범위 |
하도급의 범위를 총 도급액의 50% 이내로 제한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 도입을 통해 공사비 대비 하도급율을 82% 이상 유지하도록 함 |
전기 CM |
해당분야 전문업체가 발주처를 대신해 공사 기획, 설계, 시공 등의 공정을 통합 관리 |
'선박용 전기설비'를 전기공사에 포함 시킴
현재 소형 어선 및 대형 선박에 이루기까지 전기설비사 걸치되지만 전기공사업 범위에 선박용 전기설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공사를 수행하고도 실적신고를 하지 못하는게 현실이었지만 전기공사업법이 개정되면 선박용 전기설비가 전기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어 실적을 올릴 수 있으며, 선박 건조시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은 물론 추후 유지, 보수 부분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도급의 범위를 총 도급액의 50% 이내로 제한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 도입을 통해 공사비 대비 하도급율을 82% 이상 유지
현행 전기공사업법에는 하도급 비율이 '일부'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급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괄 하도급까지도 허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총도급액의 50%이내로 제한을 뒀습니다.
또한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를 도입해 공사비 대비 하도급율을 82% 이상으로 유도하고 발주처에 통보하기로 되어 하도급 관련 사항을 승인으로
강화 시키는 내용도 담길 예정입니다.
용역형 CM을 포함해 모든 CM을 전기공사업체가 직접 수행토록 해
현재 전기공사업법에는 발주자가 실제 시공사 대신 전기공사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사를 통합 관리하는 책임형 CM이 명시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전기공사업체가 발주자를 대신해 공사를 관리하는 것으로 공사계약은 발주자와 실제 시공업체가 맺는 용역형CM을 포함한
모든 CM을 전기공사업체가 직접 수행토록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개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며, 전기공사업계의 바람대로 업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수년간 19조원 안팎에서
정체되고 있는 전기공사 실적이 크게 상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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