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뢰와 친절의 건설업컨설팅 전문기업 나비건설정보입니다 :-)
오랜만에 날씨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맘때 평년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초겨울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니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화요일 나비포스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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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소방공사업 역시 등록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이 내용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소방시설업의 등록)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아래 표를 통해 소방공사업 등록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소방공사업은 크게 일반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소방시설설계업은 다시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로 구분되며 이처럼 같은 소방공사업이라도 업종별로 기술인력과 영업의 범위가 모두 다르오니, 등록시에는 각 업종별 등록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시행일 2014.5.21]
지난 11월 20일 소방시설 공사의 규모, 난이도에 따라 소방기술자 자격을 차등 배치토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연면적이나 층수 등에 따라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와 관계없이 최소 인력만을 배치하도록 하고,
현행 규정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의 등급 별로 배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11월 23일 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며 위 표에 나와있는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의 경우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소방공사업 경영상태 평균 비율 및 기술자 1인당 평균 생산액
공사지역별, 발주기관별 기성 실적 현황
실적년월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장 최근의 소방공사업 관련 소식은 소방시설공사업 진단보고서 작성자 범위에 세무사가 포함되는 것 이었습니다.
그동안 기업진단업무는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직무가 아니라는 이해 관련 타자격사 단체 등의 반대로 세무사가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인회계사만 작성할 수 있었던 소방시설공사업(소방공사업) 등록 등을 위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범위에 세무서가 포함되었습니다. 소방방재청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무사의 기업진단 업무영역이 확대돼 세무사가 수행 가능한 기업진단 업무는 총 7개 분야로 늘어났습니다.
저희 나비는 건설업 컨설팅 전문기업으로 건설업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 업무 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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