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신뢰와 친절의 건설업컨설팅 전문기업 나비건설정보입니다 :-)
금요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8.9도로 까지 떨어졌습니다. 올 겨울 최고 한파인데요 주말에도 매서운 추위가 계속 된다고 하니
주말에도 추위 대비 잘 해주셔야 겠습니다. 그럼 금요일 나비포스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은 크게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기타건설업으로 구분합니다.
일반건설업은 총 5개 업종으로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을 말하며
전문건설업은 실내건축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포장공사업 등 약 30개 업종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러한 건설업면허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건설업?
건설업면허종류 중 일반건설업이란 종합적인 공사를 직접도급, 시공의 효율적 관리 공정 계획, 자재 및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관리를 하는 건설업을 말합니다. 하도급이 아닌 발주자의 직접도급을 통해 공사를 진행합니다.
종합건설업이란?
전문건설업은 발주자에게 직접 도급을 받기도 하지만 일반건설업 업체의 하도급을 받아서 시공하기도 합니다.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요.
전문건설업은 공정상 각 공정별로 전문적인 시공기술을 요하는 공사를 말하며. 일반건설업 보다 공사 규모가 작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항목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이 있으며 일반건설업 이든 전문건설업 이든 모든 건설업은
정해진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어야합니다.
건설업면허종류에 상관없이 건설업은 반드시 등록한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증 대여를 알선해 주는 자와
대여 받은 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규등록의 경우 면허를 취득하기까지 약 30일~ 4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빨리 공사를 진행해야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면허를 양수하는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건설업 양도 물건
건설업은 신규로 등록할수도 있고 양도양수를 통해 면허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나비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일반건설업부터, 전문건설업, 기타건설업 등 다양한 조건의 양도 물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양도물건은 나비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http://www.navimna.kr
오늘도 저희 나비블로그를 찾아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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