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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컨설팅 A to Z/알면좋은 건설실무

철콘면허 전문건설업주기적신고 관련

 


계속되는 미세먼지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오늘 남부지방에 비가내리고 나면 이 미세먼지도 잦아든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한주의 중심 수요일입니다!!  힘차고 활기차게 시작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철콘면허 등 전문건설업주기적신고 관련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철콘면허와 같은 전문건설업을 등록할때 정해진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를 갖추게 되는데 이와 같은사항은
전문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할 때 뿐만 아니라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도 계속 갖춰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철콘면허 등 전문건설업의 주기적신고는 바로 이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함에 있어 해당 건설업등록요건을
잘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오늘은 철콘면허를 비롯한 전문건설업주기적신고에 관해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전문건설업주기적신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매 3년마다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받기위해서 등록관청에 철콘면허 등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항 사항을 신고하는것을 말하는데요..

전문건설업주기적신고는 철콘면허 등의 건설업등록을 한 날 혹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가
수리된 날 부터 3년이 지난 시점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및 모든 보유업종을 한날에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전문건설업주기적신고를 하지않게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정당한 사유 없이 철콘면허 등 전문건설업주기적신고를 정해진 기간내에 하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에 의해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또한 철콘면허 등의  정해진 자본금,기술능력,시설및 장비 등을 거짓으로 전문건설업주기적신고한 경우
건산법 제83조 제1의2호, 제6호,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 등록말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건산법 제81조 제22호 제10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는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철콘면허 등의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철콘면허 등의 전문건설업주기적 신고 시 유의할 점 중 먼저 실질자본금 유지가되어야 하는데 제무재표에
표시된 자본금이 충분하더라도 공사미수금,부동산 등으로 인해 자본금 미달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연말정산시 현금예치 하는것이며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는다면
영업정지 만료일까지 기업진단을 받으셔야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기술자가 중간에
퇴사하게 되면 50일 이내 다른 기술자를 구하셔서 그 인원을 충족
시키셔야 합니다.


저희 나비건설정보(주)는 건설업등록,양도양수,분할합병,기업진단을 전문 컨설팅으로
철콘면허등의 건설업 관련 궁금하신 사항 무료상담 080-801-7878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으로 고객님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상 철콘면허의 전문건설업주기적신고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