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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컨설팅 A to Z/알면좋은 건설실무

토공사업 주기적신고 시 준비서류

 

 

 

화창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오랜만에 따뜻했던 주말이라 간만에 나들이나 야외활동 하신 분들도 많으실거같은데요.
즐거웠던 주말의 기분 그대로 안고 다시돌아온 월요일~ 오늘도 행복한 한 주 시작하시길바라며

오늘은 토공사업의 주기적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토공사업 등 전문건설업의 주기적신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건설업등록기준이 잘 지켜지고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설업등록일로 부터 3년마다 주기적신고를 하게 되는데 토공사업 등의 전문건설업
주기적신고는 토공사업을 등록했던 해당 관청에 하시면 됩니다.. 

토공사업과 같은 전문건설업 주기적신고를 하실 때 임원인적사항, 법인등기사항 및 기술자보유현황,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무실입증서류  등을 제출하셔야하는데요..
대부분 많은 사업장이 염려 하는 부분이 바로 자본금 관련 입증서류입니다.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증명원을 지난 주기적신고 이후 각 회계년도말 결산자료로 제출해야하는데
만약 해당 전문건설업의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 기술자, 사무실 등의 등록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3년내에 같은 부분에서 등록기준이 미달 될 시 해당 전문건설업 면허가 말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내에 자본금 기준 미달 1회, 기술자 미달 1회는 괜찮지만 3년내에 자본금 기준 미달 2회 혹은
기술자미달 2회가 된다면 해당 전문건설업면허가 말소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을 비롯한 전문건설업의 주기적신고 시 필요한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한내 주기적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시정명령(건설산업기본법 제 81조 제2의2)
해당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제 81조 제22호 제 10조)
허위로 주기적신고를 하거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등록말소 (건법 제83조 제1의2호 및 제6호, 제9조 제4항, 제81조 제2호의 2)



토공사업을 포함한 주기적신고를 앞둔 전문건설업 사업장에서는 위 주기적신고 내용 참고하시어
무사히 주기적신고 마치시길 바라며 건설업주기적신고 관련 서식을 함께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주기적신고 관련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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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 지나고 찾아온 월요일 오전 조금 피곤하실 수 있지만 맛있는 점심과 함께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활기찬 월요일 오후 되시길 기원해 보며
이상 2월17일 토공사업 주기적신고 시 필요한 준비서류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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