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뢰와 친절의 건설업 컨설팅 전문기업 나비건설정보(주) 입니다.
오늘은 한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입니다. 불금을 계획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했지만 오늘은 미세먼지가 최고조인 날이라고 하네요..
어쩐지 괜히 목이 아픈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스크나 외출삼가로 건강챙기시구요 포스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신규면허발급
전기공사업을 신규로 발급은 전기공사업법 제 4조 (공사업의 등록)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 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및 동법시행령 6조, 동법시행규칙 제 3조 내지 제5조의 법적근거로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시는 고객님을 대상으로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필요시 수시로 신청가능하십니다.
전기공사업을 신청인의 주된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도회 접수하셔야 하며 전기공사업법 제 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수수료 비용이 청구 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신청 처리절차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시려면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맞추어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공사업의 등록요건에는 크게 자본금/기술인력/시설및장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 안내드리고자 하는 전기공사업은 법인기준 자본금 2억원 이상,개인사업자시 자산평가액 2억원 이상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치한 2억원에서 25%는 공제조합으로 출자하시게 됩니다.
기술인력은 전기공사기술자 3인이상(3인중 1인이상 전기공사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을 채용하셔야 하며
여기서 전기공사 기술자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이상, 경력수첩등급은 초급,중급,고급,특급,4등급으로 구분되고 등록기준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습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자 등급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한 사무실 (면적이 25㎡ 이상) 을 확보하고 또 단서조항으로 전기공사업이외 타업종을 보유하고 있다면 타업종의 법적 전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 등록기준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시고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시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영위하시던 중 상호,사무실소재지,자본금,대표자,기술자가 처음 등록하실때 와 변경된 점이 있거나 변경 예정이시라면
등록사항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등록사항변경 신고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은 전기공사업법 제 9조제1항,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8조로의 법적근거로 시행되며 신고기한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후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변경방법은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도회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며 온라인으로 등록사항변경신고도 가능하십니다.
변경내용류 제출서류
-일부 내용 출처 전기공사업협의회
전기공사업에 관해 안내드렸습니다. 전기공사업은 기타건설업에서도 인기있는 건설업종 인데요, 이렇게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다른 한가지! 전기공사업 면허 양도양수 입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에는 분할면허로 양수해도 실적이 승계가 되기 떄문에 다른 공사업종과 달리 분할양도가 꽤 많은 편 입니다.
전기공사업 신규등록이 어려우시거나 전기공사업 양도양수를 계획하고 계신 고객님들께서는 저희 신뢰와 친절의 건설업컨설팅 전문기업 나비건설정보(주)에 믿고 의뢰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고객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살짝 풀리는 날씨에 주말동안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라구요, 오늘도 나비건설정보(주)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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