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가 잔뜩낀 화요일 아침입니다. 비행기가 결항이 속출할 정도로
안개가 짙었다고 하는데 출근길 운전하시는분들 괜찮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뿌옇고 스산해지는 날씨이지만 마음은 화창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오늘은 부동산개발업등록과 정보통신공사업등록에 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등록 요건>
구분 |
등록요건 | |
자본금 |
법 인 |
자본금 3억원 이상 |
개 인 |
영업용 자산 평가액 6억원 이상 | |
부동산전문인력 |
상근 2명 이상(사전교육이수제는 '08.11.18 시행) | |
시 설 |
사무실 |
부동산개발업등록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인 경우 자본금 3억원이상, 개인은 6억원 인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영업용자산평가액 기준)
기존에 자본금이 법인: 5억 / 개인: 10억 이상이었지만 2011년 8월 이후 법령개정으로
부동산개발업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3억 / 개인 6억원 이상 입니다.
<부동산개발업등록 대상>
건축물(연면적) |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
토지 |
2천m²(연간 5천m²)이상 |
2천m²(연간 5천m²)이상이고 |
3천m²(연간 1만m²)이상 |
<부동산개발업등록 시 구비서류>
다음은 정보통신공사업등록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공사를 말하는데 이 정보통신공사업을
하기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춰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등록 요건>
자본금: 법인 1억5천만원 이상 / 개인 2억원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등록을 위한 공제조합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좌당가액은 수시 변동 될 수 있어
정보통신공사업등록 하실때 다시한번 확인하시기바랍니다.(좌당가액 2013년 5월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비건설정보(주)는 부동산개발업등록, 정보통신공사업 및 건설업등록, 양도양수, 기업진단 전문 컨설팅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등록 및 부동산개발업등록은 물론 건설업관련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무료상담 080-801-7878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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