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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컨설팅 A to Z/기타공사업

부동산개발업등록,정보통신공사업등록 안내


안개가 잔뜩낀 화요일 아침입니다. 비행기가 결항이 속출할 정도로
안개가 짙었다고 하는데 출근길 운전하시는분들 괜찮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뿌옇고 스산해지는 날씨이지만 마음은 화창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오늘은 부동산개발업등록과 정보통신공사업등록에 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등록 요건>

구분

등록요건

자본금

법 인

 자본금 3억원 이상

개 인

 영업용 자산 평가액 6억원 이상

부동산전문인력

 상근 2명 이상(사전교육이수제는 '08.11.18 시행)

시 설

 사무실


부동산개발업등록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인 경우 자본금 3억원이상, 개인은 6억원 인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영업용자산평가액 기준)
기존에 자본금이 법인: 5억 / 개인: 10억 이상이었지만 2011년 8월 이후 법령개정으로
부동산개발업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3억 / 개인 6억원 이상 입니다.

 

<부동산개발업등록 대상>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지

2천m²(연간 5천m²)이상

2천m²(연간 5천m²)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

3천m²(연간 1만m²)이상

 

 


<부동산개발업등록 시 구비서류>





 

다음은 정보통신공사업등록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 설비를 유지보수
하는 공사를 말하는데 이 정보통신공사업을
하기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춰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등록 요건>

자본금: 법인 1억5천만원 이상 / 개인 2억원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등록을 위한 공제조합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좌당가액은 수시 변동 될 수 있어
정보통신공사업등록 하실때 다시한번 확인하시기바랍니다.(좌당가액 2013년 5월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비건설정보(주)는 부동산개발업등록, 정보통신공사업 및 건설업등록, 양도양수, 기업진단 전문 컨설팅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등록 및 부동산개발업등록은 물론 건설업관련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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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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