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면허란 소방시설공사를 할 수있는 공사업 면허입니다. 소방면허에는 전문소방면허와 일반소방면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면허를 취득했을시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시설의 공가 개설 이전 및 정비를 시공 할 수 있으며
일반소방시설공사업면허를 취득했을 경우 기계분야 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와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를 업무내용으로 하고
전기분야 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와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등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방면허는 일반소방면허와 전문소방면허가 따로 있듯이 면허의 등록기준도 다르게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을 포괄하고 있는 전문소방시설면허의 등록기준부터 보자면 자본그 1억원 이상 일반소방면허에 경우는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소방면허 자본금을 준비한 뒤 자본금의 20%이상 공제조합 출자예치해주셔야 합니다. 관련기관은 소방산업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있습니다.
두번째 기준은 소방면허 기술능력 채용에 관한 기준 입니다.
세번째 소방면허 시설 및 장비 안내
'■ 건설업컨설팅 A to Z > 기타공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시설공사업의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안내 (0) | 2014.02.27 |
---|---|
부동산개발업등록,정보통신공사업등록 안내 (0) | 2014.02.25 |
정보통신공사업 발급과폐업 (0) | 2014.01.17 |
전기공사업 변경신고와 등록신청 (0) | 2014.01.17 |
소방시설공사업(소방면허) (0) | 2013.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