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 마지막 포스팅 입니다.
업무의 마무리시간인 만큼 힘내시고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공사업등록과 신고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시
정보통시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4조 제2호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시
공사업을 양수한 자는 공사업을 양도한 자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나, 양도인의 공사실적과 공사업 영위기 등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 합병 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신설법인 포함)에게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법인전환)에는 공사실적과 공사업 영위기간 등이 승계됩니다.
양도양수시 처리절차는 관할 협회 시도회에 양도신고(수수료 5천원)을 한뒤 시도에서 서류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리여부통보를 받게됩니다.
정보통신면허 양도양수시 제출서류
정보통신공사업 합병시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할 경우에는 공사실적과 공사업영위기간등이 승계됩니다. 다만 공사업자인 법인이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할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며 공사업자인 법인 간의 합병일 경우 공사실적은 합산하여 인정되며 영위기간은 오래 영위한 법인의 기간을 인정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합병시 제출서류
정보통신공사업 주기적신고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경우 신고수리일)부터 3년마다(기간이 도래하기 전 30일부터 도래한 후 30일 이내) 등록기준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주기적신고 제출서류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상호/대표자.영업소재지/기술자/자본금(등록기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동은 제외)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면허 변경신고시 제출서류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
공사업자가 파산 해산등의 사유로 폐업할 경우 관할 시도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업신고 및 신고자
-공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그 파산관재인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그 청상인
-공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공사업을 상속하지 아니하는 상속인
-위 사유 외의 사유로 공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그 공사업자가이었던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정보통신공사업면허 폐업신고시 제출서류
-출처 : 정보통신공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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