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에 간단히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 유지보수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4조제2호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 처리절차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시 준비서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시 기타사항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
자본그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을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이 지사를 섳치하여 공사업을 신청한 때에 자본금은 국내지사설립(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을 말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보통신기술자는 별표6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말하며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으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2014년 6월 14일 기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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