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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컨설팅 A to Z/전문건설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건설기술자 참고사항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 입니다.

어느덧 한주도 훌쩍가고 벌써 내일이면 금요일 이네요!

7월도 벌써 중반을 넘어섰고 하루하루 정말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2014년엔 꼭 이것저것 달성해서 보람찬 한해를 보내겠다고 새해에 다짐했는데

계획은 잘 이뤄지지않고 시간은 기다림없이 흘러가네요!~

지금이라도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 고객님들도 매일 하루를

보람차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의 건설업 키워든 미장방수조적공사업과 건설기술자 입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은 건설산업의 한 분야로서 미장 방수 타일 조적 견출 코킹 단열공사를

비롯한 기타 부대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의 공사업중 하나 입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은 구조물의 형태 및 외관 주변의 환경(온도,습도,강우량,지진,염해,화학적 환경 등)

에 따라 재료와 공법의 선택이 중요한 공사업이 며 소재의 내구성 확보를 위해 시공후에도 적잘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잘기간 경과후에도 개보수 공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공사로서 단순한 노무기능에 의한 공종이 아닌 다양한 소재와

공법을 필요로 하는 전문건설업의 중요한 고유 업종이며 구조물의 안전성과 장기적 내구성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전문성과

정확한 기술력을 갖춘 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공사업종 입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은 위 안내드린 업무에서 세부적인 공사명으로

업무를 나눕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영업범위를 건설산업기본법 제 8조 및

등법 시행령 제 7조별표 1애 공사종류별 업무내용 및

해당 건설공사의 예시를 다음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에서 시공할 수 있는

공사업무의 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간략이 규정하고 있으니

동공사 업종으로 시공할 수 있는 공사의 종류별 상세한 시공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 건설업 등록기준중 건설업 기술자 기준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인 자를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제 3호에 따른 직무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며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

 

학력 경력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 교육기관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

-초 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국토교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