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도 어느덧 주중반에 들어선 수요일~
비소식 없이 푹푹찌는 무더위에 불쾌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날씨지만 마음만은 상쾌하고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보며
오늘은 미장방수조적공사업 건설업등록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업무 및 공사영역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ㆍ경량단열재 등 접착/뿜칠 마감하는 공사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뿜칠공사, 견출/코킹공사, 내화충전공사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ㆍ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내ㆍ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및 테라코타타일공사 등
방수공사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사용해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 방수/방습/누수방지 공사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ㆍ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이러한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등 전문건설업 면허의 건설업등록을 하려면 등록기준에 준한
자본금,시설장비,기술인력을 갖춘 후 절차를 거쳐 해당 관청에 건설업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및 공제조합 출자
좌당가액 (기준일) |
자본금 |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 최하위보다 높을 때 | 기타 | ||
좌수 | 출자금액 | 좌수 | 출자금액 | |||
895,112원 |
2억원 | 56좌 |
50,126,272좌 |
45좌 | 40,280,040원 |
법인 및 개인 동일 |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법정 자본금의 20%이상을 공제조합에 예치하며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신규 건설업등록 시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이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미장방수조적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시설 및 장비(건설업등록)
사무실(전용면적 제한 폐지) - 건축법 및 그외 법령에 적합한 건물로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등 건설업등록 하고자 하는 시/군/구에 위치
위와 같은 해당 건설업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셨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걸쳐
미장방수조적공사업과 같은 전문건설업 면허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건설업등록 절차>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는 오늘 안내드린 건설업등록을 통한 신규 면허를 취득하시는 방법 외에
양도양수를 통해 기존에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을 보유한 실적이있는 법인을 포괄양수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양도가능한 우수매물을 추천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추천드리는 매물은 전문건설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등록번호 2832번 입니다.
이번 주에 올라온 신매물로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준비를 하시고 계신 분들 중 실적이 있는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가 필요하셨다면 눈여겨 봐주시길 바랍니다.^_^
2004년 2억1천만원 법인 및 미장방수조적공사업 건설업등록 한 업체로 지방에 위치해있습니다.
최근 3년간 8억9천만원의 실적 및 시공능력은 약 6억원으로 공제조합 잔액 약 1,800만원 남아있습니다.
2013년 주기적갱신 완료되었고 2013년 연말 현금 결산된 깨끗한 매물로 희망 양도가 6천7백만원입니다.
오늘 안내드렸던 미장방수조적공사업 건설업등록 및 양도양수에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무료전화 080-801-7878로 연락주시면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전문가의 무료상담을 통해 고객님들께
가장 유리한 방향을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나비건설정보(주)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자칫 짜증날 수 있는 더운 날씨, 건강유의하시길 바래보며
이상 미장방수조적공사업 건설업등록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업컨설팅 A to Z >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문건설업등록기준]조경식재공사업 (0) | 2014.07.18 |
---|---|
미장방수조적공사업 건설기술자 참고사항 (0) | 2014.07.17 |
건설업 면허기준 석공면허 (0) | 2014.06.23 |
포장공사업 상세업무 안내 (0) | 2014.06.19 |
<수중공사업>전문건설업등록 절차 (0) | 2014.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