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건설업컨설팅 A to Z/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과 수령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쌀쌀해진 날씨에 겉옷이 점점 두툼해지죠? 오늘 건설업 소식에는 올해 4분기는 13분기 연속 기준치에 하향하고 있으며 여전히 건설업 경기침체를 못벗어나게 되었다는 먹구름같은 소식을 접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비온 뒤 맑은 하늘에 해가 뜨듯이 하반기부터 주택매매거래량이 최대치로 상승하며 주택시장의 활력을 되찾아 다시 한번 건설업 경기회복의 기대를 걸어보고 있습니다. 건설업 경기침체 빠른시일내에 벗어나길 바라면서 전문건설업에 관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업을 영위하시고자하신다면 전문건설업 등록신청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아래 설명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분들께는 등록신청 자격에 제한은 없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신청에 결격되는 대상자는

파산자로부터 복권되지 아니한자,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다음 사유에 해당하여 보유하고 있던 건설업면허가 말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받은 경우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불법 대여한 경우

-영업정치 처분을 위반 한 경우

-고의로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한 경우

 

 

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이 있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건설업등록신청희망자는 등록하고자 하시는 전문건설업 종류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을 파악 하신 후 기준을 갖추어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수입증지를 신청서에 부착 후 민원실 및 담당부서에 있는 담당자에게 제출 합니다.

그리고 등록수첩과 등록증 수령을 완료하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만약 기존에 건설업을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등록하는 건설업체라면 기존의 채권 매입 자본금에 대하여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자본금의 증액이 있는 경우는 증액된 자본금에 해당하는 만큼 매입하여야 합니다.)

 

 

 

 

 

 

포스팅 짧게 마치겠습니다. 이번주는 시간이 빨리가는듯 느껴지네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신 고객님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아침저녁으로 더욱 추워지는 기온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