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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컨설팅 A to Z/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파헤치기!

 

오늘은 무더위가 시작되는 아침입니다~

아침부터 조금 후덥지근 하던데요!

 

이럴 때일수록 생활패턴을 잘 유지하고,

운동해야 무기력해지지 않는것 같아요!

 

저는 어제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오랜만에 했더니 오늘 뻐근하네요ㅎㅎ 

다들 건강 잘 챙기고 있으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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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포장공사업 입니다!

신규등록 하실 때, 필요한 기준들 중심으로 알아볼게요~

 

 

 

포장공사업이란?

 

우리가 늘 접하는 도로나 광장에 대해

시멘트, 투수 콘크리트 등을 사용하여 평평하게

포장을 더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특히 도로의 경우, 작게 패인 홈 때문에 사고가 크게 나는 경우도 빈번하다 보니

그만큼 포장공사업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는것 같습니당! 

 

또한 이러한 콘크리트 포장공사 외에도

속도제한을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나, 덧씌우기 포장공사 등도

포장공사업의 예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은 아래 4가지 입니다.

 

 

 

포장공사업의 각 요구조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일때와 개인일때에 약 2배정도의 차이를 두고 있는데요.

 

 

법인의경우 : 3억이상

개인의경우 : 6억이상

 

을 필요로 해요!

 

 

 

포장공사업의 사무실 요건은

타 건설 기준들과 다를 것 없이,

 

면적제한 없는 일정한 사무공간을 보유하셔야 하구요.

 

건축물 용도상 사무실로 쓸 수 있는 용도의 건물이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에 요구되는 기술자 수는 총 3인입니다.

 

 

이 중 1명이상은 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기술자격을 갖춘자.

나머지 2명이상은 관련 종목의 기술자.

를 말합니다.

 

 

그 범위는 산업기사부터 기능사보까지의 자격자 중 보유하시면 됩니다~

상시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을 보유하고 있으심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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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에 따른 인력으로 총 3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이상

         [학경력자] 토목분야 (초급,중급,고급,특급)

 

2.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이상

   

   [산업기사]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기능사]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거푸집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 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포장

 

   [기능사보]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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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의 공제조합출자는,

자본금의 약 4분의 1 가량을 조합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말하는데요.

 

추후 포장공사업 등의 진행에 있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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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포장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나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