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입니다!
하지만 여름이라 후덥지근 하네요..
여름이 싫어요...ㅠㅠ
얼른 겨울이 왔으면 해요...
.
.
아무튼! 오늘 알려드리고자 하는 공사업은,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입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여름이나 겨울 등 혹독한 계절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공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당!
그!렇!다!면!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등록을 위한 준비단계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아볼까요?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뜻하는 공사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미장공사!
일반 미장공사로 떠오르는 대표적인 공사들을 예로 생각해보면 될것같아요~
다음은 타일공사!
말 그대로 타일을 소재로 하여 모자이크나 붙임공사 등을 시공하는 것을 말하구요.
세번째는 방수공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수공사로,
특히 장마철이나 눈내리는 겨울에 필요로 되는 공사로 보시면 됩니당.
아파트에서는 층간사이에 물이 누수되곤 해서, 방수공사가 필요로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조적공사!
조적이란 무언가를 쌓아올리는공사업을 의미하구요.
벽돌을 쌓아올리는 공사나 벽돌 붙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제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요건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법인 및 개인 2억 이상 필요.
실제로 그 금액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업진단과,
통장 납입의 사본 등을 준비하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제조합
C등급 약 56좌, CC등급 약 45좌 이상
자본금 준비를 마친 후, 각 등급마다 부여된 좌수에 따라
자본금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셔야 하는데요~
예치 후에는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실 수 있고
또 추후에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한 부분이오니 확인이 필요한 절차에요!
사무실
전용면적 제한없음
마지막으로 사무실입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을
구비하셔야하는데, 이때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나 군, 구 내에 위치한
소재지의 건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도가 사무실로 쓰이는데
부적절하지 않은 공간이어야 합니당~~
임대차 관계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일 경우에는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시고, 또는 용도와 소재지가 명시되어 있는
건축물 대장등을 통해서도 증빙이 가능해요~
기술인력
총 2인이상
마지막 기준은 기술자에 관련된 사항들인데요~
우선적으로, 필요한 기술자는 총2인이상이구요.
건축과 토목분야의 관련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자세한 기술인력의 인정범위는 위 표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무하는 근무자를 말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된 임직원임을 증명하거나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등록 과정상 요구되는 기술인력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빙하는 기술수첩사본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나비'로 문의 바랍니다.
'■ 건설업컨설팅 A to Z >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승강기설치공사업 나비가 알려줄게! (0) | 2017.06.26 |
---|---|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0) | 2017.06.23 |
포장공사업 파헤치기! (0) | 2017.06.20 |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과 수령 (0) | 2014.10.22 |
전문건설업면허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시 법인설립자본금 안내 (0) | 2014.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