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요일이네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말은 날씨가 흐려서 아쉬웠어요..
그래도 흐린 덕분에! 크게 덥진 않았어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바라며..
오늘 설명드릴 공사업 주제는 승강기설치공사업 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편하게 도와주는 승강기설치공사업!
요즘은 워낙 고층 건물이 많아서, 승강기도 고속승강기가 설치되곤 해요~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위와 같이 간결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즉,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승강기의 설치에 대한 공사 그리고 이를 교체하거나 해체하고
또 개선하는 등의 일들을 수행합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초고속, 고속, 중속, 저속 등의
속도에 따른 분류도 있을 수 있고요~
에스컬레이터나 무빙워크등, 단순 이동수단들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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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러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위한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준요건은 크게 4가지로 보시면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자 / 사무실]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법인 및 개인:
신용등급 CCC이상인 경우 45좌,
신용등급 C이상인 경우 56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이상
(아래참조)
공사업영위에 필요한 일정한 사무실 필요
규모와는 무관함. 사무실용도로의 건물을 보유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나 승강기설치공사업 건설업 등록 및 영위를 하시고자 하는
지역의 시,군,구 내에 위치한 소재지건물이어야 해요.
따라서 주소지가 명시되어 있고, 건물의 용도가 나타나 있는 서류로 증빙가능합니다~
보통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및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를 통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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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
전문건설업인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이해가 잘 되셨나요?
혹여나 이해가 안되시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나비'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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