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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컨설팅 A to Z/전문건설업

나비가 알려줄게!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등록 간단해!

 

안녕하세요~~ 무더위 잘 버티고 계신가요?

저는 사무실에 있어서 그런지 더위가 크게 안느껴지긴해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35도까지 올라간다 하더라구요!!

더위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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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바로바로!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입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의 하나죠?

해당 업무영역을 살펴볼까요?

 

 

다음은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신규면허 등록방법을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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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방수조적공사업은 우리 생활에 밀접하고 친숙한

줄눈공사, 방수공사, 단열재 접착공사 등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면허에요~

크게 미장공사 / 타일공사 / 방수공사 / 조적공사로 구분할 수 있죠!!

 

 

이러한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으로는 [ 자본금 / 공제조합 / 사무실 / 기술인력 ]

4가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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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가지를 갖춘 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절차를 거쳐야만

관할 관청에 등록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먼저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첫번째 등록요건은 자본금 입니다.

 

법인 및 개인 모두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합니다.

 

그러나 법인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고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셔야해요~

 

자본금에 대한 요건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데

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 등

공인된 진단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어요~

 

 

다음은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공제조합 부분인데요.

 

미장방수조적공사업자본금 중 20~25% 이상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및 예치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거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가능하지요~

 

 

다음은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사무실 요건이에요~

미장방수 면허의 경우 필요한 장비를 특별히 없으나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지역에 소재한

근린생활 용도로 구분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상시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갖춰야 하지요~

 

 

마지막으로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영위를 위해

꼭 필요한 등록요건인 기술인력 입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 등록에는

총 2명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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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건설기술진흥법에 준한

토목·건축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 기술자 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준한 관련종목 기술자격 취득자여야해요~

 

 

여기까지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신규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4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준비되셨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친 후 관할 관청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면허 수령까지는 약 40~50일 이상 시간이 소요되구요!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을경우

면허신청이 반려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설명은 여기까지 입니다!

이해가 잘 되셨나요?

 

저희 나비건설정보는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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