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더위 잘 버티고 계신가요?
저는 사무실에 있어서 그런지 더위가 크게 안느껴지긴해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35도까지 올라간다 하더라구요!!
더위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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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바로바로!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입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의 하나죠?
해당 업무영역을 살펴볼까요?
다음은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신규면허 등록방법을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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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방수조적공사업은 우리 생활에 밀접하고 친숙한
줄눈공사, 방수공사, 단열재 접착공사 등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면허에요~
크게 미장공사 / 타일공사 / 방수공사 / 조적공사로 구분할 수 있죠!!
이러한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으로는 [ 자본금 / 공제조합 / 사무실 / 기술인력 ]
4가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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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가지를 갖춘 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절차를 거쳐야만
관할 관청에 등록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먼저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첫번째 등록요건은 자본금 입니다.
법인 및 개인 모두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합니다.
그러나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고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셔야해요~
자본금에 대한 요건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데
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 등
공인된 진단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어요~
다음은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공제조합 부분인데요.
즉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자본금 중 20~25% 이상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및 예치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거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가능하지요~
다음은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사무실 요건이에요~
미장방수 면허의 경우 필요한 장비를 특별히 없으나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지역에 소재한
근린생활 용도로 구분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상시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갖춰야 하지요~
마지막으로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영위를 위해
꼭 필요한 등록요건인 기술인력 입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 등록에는
총 2명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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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건설기술진흥법에 준한
토목·건축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 기술자 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준한 관련종목 기술자격 취득자여야해요~
여기까지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신규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4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준비되셨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친 후 관할 관청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면허 수령까지는 약 40~50일 이상 시간이 소요되구요!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을경우
면허신청이 반려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설명은 여기까지 입니다!
이해가 잘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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