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락가는 하는 장마때문에 꿉꿉하네요~
그래도 비가 시원하게 오고나면 선선해져서 좋아요!
다음주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려나요?....벌써부터 무섭네요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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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가스시설시공업입니다!
정확한 명칭으로는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제2종, 제3종이지요!
이 중에 제2종과 제 3종의 업무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면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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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업무범위부터!
가스시설시공업은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고 변경하는 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을 설치하고 변경하는 공사,
고압가스배관을 설치하고 변경하는 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을 설치하고 변경하는 공사와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3종의 업무를 포함한 시공이 가능한 면허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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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스시설시공업을 영위하려면 면허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등록을 위해 준비해야할 기준은 4가지 입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장비] 중 하나라도 빠짐없이
준비하셔야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 모두 자본금 2억원 이상 확보해야해요!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동시충족하여 공인된 진단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입증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당~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인 납입자본금만 충족하시면 되시지요!
자본금 요건을 충족시켰다면 다음은!
가스시설시공업 해당기관인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해야해요~
공제조합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출자금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출자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공제조합 출자예치는 건설업 영위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명시된 사항으로 면허취득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취득 및 건설업 영위를 위해
기술인력 3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기술인력이 갖춰야할 기술능력은 아래와 같습니당!
모든 기술인력은 회사에 채용되어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4대보험가입증명서와 기술자수첩사본을 제출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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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의 사무실의 경우,
별도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해야하며
기술인력이 상시근로하기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이어야 합니당!
건설업 영위 전용의 공간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가 있어요!
또한 가스시설시공업은 시설장비가 필요한데요!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장비는 아래와 같아요
이러한 모든 장비는 회사소유로 구입하여 소지해야하며
장비를 갖추었다는 것은 구입영수증, 세금계산서, 장비실사 등으로
증빙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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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
전문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신규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봤어요~
면허 등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다음 포스팅은 더더욱! 이해하기 쉽고 알차게 준비할게요!
언제든 문의가 있으실경우'나비건설정보'로 전화주세요! (무려 무료상담이라구요!)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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