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오랜만에 티스토리로 돌아왔어요!
앞으로도 티스토리에도 꾸준히 건설업포스팅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또 건설업 외에도 재밌는 일상얘기도 많이 올릴려고 하니
많이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설업은 기타건설업인 전기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신규등록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볼텐데요
전기공사업 면허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전에 어떤 공사를 진행하는 면허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의 업무내용은
발전과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와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 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전기설비공사 등이 있습니다 그 밖의 전기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므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기 전에 필수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바로 전기공사업의 등록요건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과 기술자 사무시설로 나뉘어지며
순서대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먼저 안내드립니다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으로
2억원이던 자본금이 1억5천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따라 각 증빙서류를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기술인력에 대해 살펴봅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인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이어야 하며
기술인력 인정범위 안에서 해당되는 기술자를 채용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확보하시면 사무실 기준 충족에 어려움은 없으실거라 예상 됩니다
전기공사업의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나비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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