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느새 6월 말이네요!...소오름!
달력보다가 29일인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건 그렇고~~오늘은 목요일!
저는 금요일보다 목요일을 더 좋아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ㅎㅎㅎ
아무튼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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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소방시설공사업 인데요!
기타공사업 중 하나로 우리를 화재로부터 지켜주는 공사업이죠!
먼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중점적으로 볼 예정인데요!
그 전 에!!!!!!!
소방시설공사업이 담당하는 업무 내용 먼저 살펴본 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소방과 일반소방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전문소방의 경우 특정 소방대상물 및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일반소방의 경우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위험물 제조소(각각 따로) 등에 설치되는 기계 또는 전기분야(각각 따로)
소방시설 공사·개설·이전·정비업무를 담당해요~~
즉, 비교하자면
전문소방시설공사와 일반소방시설공사는
면적제한과 범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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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시설공사업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설계·시공·감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면허를 등록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를 어기로 무면허 상태로 소방시설공사업을 영위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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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위해
충족해야할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4가지]
소방시설공사업은 자본금 기준이 완화되어,
전문소방 및 일반소방 / 법인 및 개인 모두 동일하게 1억원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하셔야 하며
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해용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준비하시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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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이후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해요!
예치하실 출자금은 자본금의 20%이며
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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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의 사무실은,
기술인력이 상시근로하기에 적합한 건설업 영위 전용의 공간이어야 해요.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위치한 사무실이어야하며
건물등기부등본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입증되어야 합니당
사무실 입증 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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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를
주된 기술인력으로 각 1명 이상,
보조 기술인력으로 2명이상,
즉, 총 4명이상의 기술인력을 보유하시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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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를
주된 기술인력으로 1명 이상,
보조기술인력으로 1명 이상,
분야별로 각각 총 2명이상의 기술인력을 보유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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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은 회사에 채용되어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를 의미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증명서와 기술자수첩 사본 등이 있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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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 소방시설공사업 이였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나비건설정보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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