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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컨설팅 A to Z/기타공사업

기타건설업: 부동산개발업 간단요약!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글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신규 등록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서 참조하셔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봅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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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무 내 용 >

 

토지를 택지 · 공장용지 · 상업용지 등으로 조성하거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해당 부동산을

일반에게 판매 · 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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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은 말 그대로 부동산에 대한 개발을 통해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업무를 뜻해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세워

다시 공급하는 형태라고 보면 될것같은데요!

 

 

이를 영위하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을 등록을 거쳐야하는 것은 아니고

아래에 명시된 등록대상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된 내용에 의거하여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필요한 자는

특정한 기준에 맞추어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등록 없이도 그 개발을 허용하고 있는 자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등록심사를 생략하여 보다 턱을 낮춘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법인 3억 이상

개인 6억 이상

 

부동산개발업에 필요한 등록기준 중 가장 기본적인 요건 자본에 대한 내용이에요.

개인과 법인이 각각 필요로 하는 자본규모가 상이한데,

개인은 법인의 2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당!

 

 

법인의 경우 3억 그리고 개인은 그 2배인 6억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을 하시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부동산개발업 신규등록을 하시면 되겠지요!

 

 

* 자본금 요건은 진단과정을 거쳐 발급받는 확인서를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전용면적 제한없음

 

사무실 요건의 경우 기존 일정 면적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재에는 규모에 대한 기준을 폐지되어 비교적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필요로 되는 기술인력: 총 2인

 

 

자세한 범위에 대해서는 아래에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부동산개발업에 요구되는 기술인력 2인의 인정범위는 위 내용과 같습니다!

 

법률전문가, 부동산 개발 금융 전문가, 실무전문가를 그 대상으로 하는데요.

일정한 경력을 지닌 자들 그리고 자격을 갖춘 자를 범위로 하여

기술인력을 보유하였다고 인정합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은데요!

 

좀 더 전문적으로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언제든 '나비'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