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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컨설팅 A to Z/전문건설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건설면허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알려줄게!

 

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저는 너무 잘 보내고 왔더니, 상쾌한 월요일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한주도 활기차게 시작해볼까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주제는

바로바로!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입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이란?

미장, 타일, 방수, 조적 네 가지의 공사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쉽게 말해 한겹 더 쌓아올려 마감하거나,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처리를 하거나, 축조하거나 하는 공사를 말해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업무로는

방수공사나 타일공사가 떠오르죠?

여름철 빗물 방지하고자 하는 방수처리공사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공사 예시를 들어보면,

일반 미장공사, 모자이카, 타일공사,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방수공사,

벽돌쌓기 공사 등을 들 수 있어요~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은 아주 경미한 규모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의 등록을 하셔야만 영위할 수 있는 공사업이기 때문에

면허등록 요건을 준비하셔야겠죠?

 

제가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 총 4가지 요건을 충족하셔야합니다.

 

 

먼저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자본금 요건 입니당!

 

가장 기본이 되는 요건으로, 공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갖추셔야 할 최소한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 이상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실제로 투입가능한 진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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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다음은 공제조합인데요.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셔야하는 과정입니다.

 

각 등급마다 규정된 좌수대로 출자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출자되는 금액은, 보통 자본금의 약 4분의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보통 신규등록의 경우 최하위 등급을 기준으로 적용되곤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 출자를 통해, 각종 보증업무의 수행이 가능해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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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사무실 요건입니다.

사무실의 전용면적에 관련된 규정은 폐지되었으나

건물이 사무실 용도 또는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여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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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은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기술인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총 2인의 기술자를 보유하셔야 하는데요!

 

4대보험에 가입된 임직원을 기준으로 하며

기술자 수첩 등을 통하여 증빙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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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점이나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나비건설정보로 연락주세요!

무료상담으로 부담없이 친절하게 도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