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업종 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작이라는 말을 한 것이
불과 얼마 전처럼 느껴지는데
올해도 벌써 반이나 달려왔습니다.
나이가 한 살 더 들어갈수록
시간이 빠르다는 옛 어른들의 말을
부쩍 이해하게 됩니다.
분명 23년 시작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달력은 6월로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빠르다고 느끼는 것은
아마도 제가 그때의 어른들만큼
나이가 들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드디어 여름이란 놈이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중 인기가 많은 실내건축공사업은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공사업이라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식 명칭은 실내건축공사업이며
실내건축공사 또는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를
시공하고자 하신다면
필수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니진행할 공사의 규모를 확인한 뒤
꼭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채용한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무가 필수이며사업장 4대 보험에 필수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가 만약학생, 프리랜서, 고령자 등이라면상시근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기술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는1억 5천만 원 이상의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 실질 + 납입자본금개인사업자 : 실질자본금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하고기업진단을 통해 입증 받으셔야 합니다.일정기간 자본금을 예치하는 기간 동안에는절대로 입출금이 생겨서는 안됩니다!만약 1원이라도 입출금이 생긴다면실내건축면허 취득에 어려움이 생기니면허 취득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계사와 세무사 등을 통해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실질자본금 입증이 이루어집니다.
공제조합에는 알맞은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하는데요!공제조합에 예치하게 되는 출자금과사무실을 준비할때 필요한 사무실 보증금은앞서 준비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 출자금은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며미리 금액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접수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장비 기준입니다.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때개인이 따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의 기준은 없으며알맞은 사무실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타 회사와 함께 사용하실 수 없으며완벽하게 분리된 곳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건물의 용도 또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의 용도인 곳이어야 하며
주거용 건물이나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등은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건물의 용도를 미리 파악해 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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